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된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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