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20일까지 관리위 구성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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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20일까지 관리위 구성 '사실상 불가능'

충남대 총장후보 선출 '파행'… 교수-직원 인원비율 접점 못찾아 규정개정위 등 개최 날짜도 미정

  • 승인 2015-08-05 18:27
  • 신문게재 2015-08-0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충남대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규정 마련 절차가 교수대 직원 비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충남대 규정 개정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담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규정을 논의했지만 교수대 직원의 참여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장 오는 20일까지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추후 규정개정위원회 개최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개정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은 당초 합의안인 교수 27명, 직원 7명, 학생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13명 등 총 50명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고수하는 반면, 교원들은 종전 합의안보다 직원비율이 더 줄어든 교원 31대 직원 4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측 위원들은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발표한 교수대 직원 참여인원을 27대 7과, 교원을 31명으로 늘리고 직원은 4명, 학생은 1명으로 줄이는 2개 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교원과 직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총추위 내부위원의 교원과 직원 수가 각각 27명과 7명으로 발표되자 교수들은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내부위원의 직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이렇게 규정개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로 인해 당장 20일까지 구성해야하는 관리위원회 구성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위기를 맞게 됐다.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늦어도 5개월 전인 오는 20일까지 구성을 끝내야 하지만 규정개정위원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어 입법예고와 학무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20일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은 불가능하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교수대 직원 비율이 발표되면서 규정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위원회 구성 시한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대지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충남대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교수, 직원, 대학 대표 합의안 이행으로 차기총장 선정절차 파행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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