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소속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26·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또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지난달 14일 구속됐으며, 전날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