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는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추부면 B철물점 앞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추부IC 진입, 고속도로 노상까지 약 2.5km를 추격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7차례나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