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역금융계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들은 14일 임시공휴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적용 대상이 관공서로 제한되지만 지금까지 금융권은 관례상 임시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지방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주 5일제 등 정부 정책에 관공서 다음으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 온 것이 은행권”이라며 “아직까지 중앙본부 측에서 이번 임시공휴일을 쉬겠다고 공식 이야기한 바는 없으나 대다수 은행들도 업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그동안 대체 공휴일에는 대다수 은행들이 문을 닫아왔다”며 “이번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미 임시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금융사도 있다.
신협중앙회는 14일 임시공휴일에 신협중앙회, 신협지역본부, 신협조합 등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임시공휴일의 금융계 영업 중단 전망에 일부 은행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평소 매주 금요일 은행 업무를 보는 영세업체나 일반 이용객들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예 이용 자체를 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신협·하나은행·전북은행 등은 오는 14일 ATM 수수료를 휴일 수수료로 적용해 ATM을 운영한다.
아직 모바일·인터넷 뱅킹·ATM이 익숙하지 않아 창구를 이용하는 서구 도마동 김모(78)씨는 “임시공휴일이라고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데 ATM을 이용할 때 휴일 수수료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아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의 모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쉬는 것이고 임시공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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