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구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 수입으로 가격하락의 피해 및 폐업을 결정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일정부분을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자격은 대두,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동구 경제과(☎ 042-251-4648)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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