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식품이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장마와 폭염 시기인 7월에 이뤄진 것으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위조(4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판매(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제품포장지를 통째로 뜯어내고 재포장하거나 재고 제품을 재가공하는 수법으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된 업소 모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하다 적발됐다는 점에서, 다른 업소들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만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자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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