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08년부터 시행된 연탄 보조는 무연탄 수급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사업이다.
매년 도내 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공장 및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접수기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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