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ㆍ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보수하려는 민간체육시설업체(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회사설립 후 1년 이상 지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이율이 시중은행 담보대출보다 2% 가까이 저렴하다(2015년 3분기 1.97%/분기별 금리변동).
스포츠시설업 개보수자금은 5억 원, 시설설치자금은 10억~30억원까지 가능하다. 땅만 있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이 있으면 업종을 분할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지매입비는 제외되며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고,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설비자금(5억원), 연구개발자금(3억원), 원자재구입자금(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에 대해 설비자금(10억원)과 연구개발자금(3억원)을 대여한다.
상환조건은 사업에 따라 거치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이다. 서류심사 때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지원이 결정되면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을 통해 융자가 시행·관리된다.
작년까지 연간 2회만 진행했으나 사업대상자들의 자금 필요시기를 맞추고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5회에 걸쳐 공모와 심사를 집행한다.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우리지역 스포츠산업 대상자들은 지원하길 바란다. 5억을 융자했을 때 얻는 연간 이자혜택이 1000만원에 달한다.
스포츠산업분야로 토지나 건물, 기술이나 권리를 가지고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에 꼭 공모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2015년에 스포츠산업 펀드, 융자 등, 총 6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스포츠산업 시장이 4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수혜 대상에 대전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과학도시로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도시이고, 야구, 축구, 배구의 3대 프로스포츠를 보유한 스포츠도시다. 이 장점을 극대화해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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