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전시청 지상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2대가 주차돼 있다. |
현행법상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주차구역 '밖'에 평행주차 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개정법률 시행령이 오히려 주차위반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법은 아직 미완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의 주차위반 행위가 '밖'의 위반행위보다 과태료가 더 적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것.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률이 시행된 첫날인 29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극히 낮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이 속속 목격됐고, 주차구역 밖에 평행주차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시청 지상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차량 2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선 택배차량이 주차구역 앞에 평행으로 주차돼 장애인의 주차를 가로막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이유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탓이다. 또 장애인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한해 동안 대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618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3억9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처벌 강화에 따라 위반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초기여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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