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지난 28일 제출했다.
건축법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년 내 재위반 시 영업정지 2년,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000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의 내용이지만 이는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탄원서를 공동 제출한 기관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이다.
또 지역전문건설업계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1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행정동 시설개수공사(건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7억5450만원이며 추정금액은 8억8775만원에 달한다. 공사 규모는 전국 입찰 대상이 되지만 문제는 충남대병원이 공사 금액 중 30%가량에 대해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긴 했지만 충남대병원은 입찰 내용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밭대가 지난 21일 입찰공고를 낸 전산장비 전용발전기설치 전기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이 3825만8000원으로 소규모인데도 전국 발주를 진행한 것이다.
전기공사협회 측은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유선을 비롯해 서면, 방문 정정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하고 결국 강원도 지역업체가 낙찰됐다.
협회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역 국립대의 적절치 못한 공사 발주에 대해 사실조사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협회 관계자는 “원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간접비 증대, 불법 재하도급 개연성 증대, 사후 관리 어려움 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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