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 때 연금 수혜자인 퇴직공무원을 뽑는 경우가 보편화되면서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천 모 초등학교는 최근 행정 8급 1명이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7~8월 두 달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되는 자리다. 채용자는 올해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수혜자가 퇴임 뒤 관공서 계약직 일자리까지 꿰찬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서천 전체 초·중·고에는 대체인력 5명이 근무 중인데 다른 학교에서도 퇴직공무원 채용사례가 있는 것으로 서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서천을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전언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은 힘든 상황이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체인력은 공무원 퇴직 및 휴직, 질병 등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때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들은 행정실 등에서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거나 학교 시설 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기간은 통상 수개월로 길지는 않지만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가 괜찮고 젊은 층은 정식 취업전 '스펙'을 쌓을 수도 있어 구직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자리다.
하지만, 이 자리가 퇴직공무원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중반 자녀를 뒀다는 B씨는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 정부가 관련 대책까지 발표하는 마당에 지역 학교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대체인력은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퇴직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행정업무 경험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공무원들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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