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닌,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된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게 개선했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을 먼저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나,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못한 경우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허등록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 할 수 있게 했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하여 별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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