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를 말한다.
27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그동안 면세유 수급 과정에서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오류 공급, 면세유 발급대장 등의 관계 서류 작성이 통일되지 않는 등 미흡점을 보완하기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산림조합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인다.
이에 따라, 28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조합 지역담당자 151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임업용 면세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교육하고, 부적격자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행점검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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