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24일 조달청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이동근)와 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MAS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해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MAS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00만~200만원이 소요돼 MAS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 형식이 상이해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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