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은 지난 21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충남대병원 행정동 시설개수공사(건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7억5450만원이며 추정금액은 8억8775만원에 달한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에 해당한다.
이렇다보니 8억원대 소규모 공사에 전국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해 지역업체로서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생겼다. 더구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것으로 충남대병원은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충남대병원의 공사 입찰 방식에 대해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30%까지는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예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며 “충남대병원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대병원이 지역업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충남대병원이 세종충남대병원 건설에 앞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꺼린다는 건설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초 CM의 자격요건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면적 2만 5000㎡ 이상의 의료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책임감리용역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짓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수주물량이 동이 난 상태에서 지역 기관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며 “지역에서 수익을 얻고 지출은 타 지역 업체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하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낸 상태”라며 “지역업체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불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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