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은 22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원선택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학부모와 학생은 다니려는 학원이 수강생 안전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따라 학원의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은 필수다. 대전시는 조례로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학원 등록전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사등록여부 확인도 중요하다. 교육청은 강사 등록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록된 강사가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강사 확인은 전국학원정보앱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학원정보앱에서는 학원의 학생수용인원도 명시돼 있어 교습시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또 교습비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교습비 환불 기준에 대한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지도담당은 “여름방학 학원 선택은 학생들에게 지난 학기의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학원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고운 수습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