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15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99조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금융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현 가계부채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카드를 꺼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강화하고 8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한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우대한다. 금융권이 가계부채 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도 적극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내년 1월부터 은행권에 내부시스템화하도록 했다.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앱(가칭 안심주머니)를 오는 10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심사 개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히 체크한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증빙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큰 경우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다. 단,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기존의 LTV와 DTI 비율 등은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까지 고려해 대출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총체적인 상환부담도 심사키로 하고, 정교한 심사체계를 은행권이 마련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담보평가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한다. 약 120조원에 달하는 토지ㆍ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9월부터 강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ㆍ선진화를 통해 제 2금융권 등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주금법을 오는 12월 개정한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금융사별ㆍ차주별 대출 동향 등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최소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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