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법률은 지난해 2월 발의돼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공포됐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정원법에는 정원을 조성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의 명칭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또한,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정원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면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은 국민 휴식,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원가꾸기로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교육으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산업은 1차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므로 이번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커서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원 시설이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