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서 막판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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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서 막판뒤집기?

부정론… 1·2심 모두 징역형…증거물도 늘어 희망론… 회계책임자 대폭 감형 '절반의 성공'

  • 승인 2015-07-21 18:16
  • 신문게재 2015-07-22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 그런 그가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

권 시장의 형량은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가서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심지어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물들이 2심에서 대폭 보강되면서 상고심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감형돼 당선유지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제 권 시장 본인의 유죄 혐의만 무죄를 받아내면 당선무효형을 벗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부정론=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형량 변화가 없어 항소 기각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이다. 권 시장의 포럼 설립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도 1·2심 재판부의 생각이 같다.

특히 항소심에선 권 시장을 '옭아맬' 증거물들이 대거 보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2차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를 종합해보면, 2심까지 형량이 징역형이고 증거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상고심에 거는 기대치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권 시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적극 검토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증거물들이 더욱 탄탄해 졌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론=권 시장 항소심 결과를 놓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권 시장 측 입장에서 권 시장 본인과 회계책임자 모두 당선유지형을 받아야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당선유지형을 받은 만큼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된 것은 자수한 총무국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권 시장 측은 이제 본인의 무죄 판결만 받아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법원 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상고심에서도 포럼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계책임자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2심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상고심에서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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