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구 더블유(W)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A간호조무사가 지난 8일 객담(가래) 배양 검사 결과, 전염성 결핵으로 판정됐다.
A씨는 3월 28일부터 체중감소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느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는 4월 18일부터 병가에 들어갔고, 이달 21일 을지대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도말(결핵균)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 등 결핵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결핵균이 확인돼 4월 28일 '비전염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여기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은 A씨가 전염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결핵 진단 후 A씨는 치료를 위해 입원이 더 필요했고, 결핵환자가 영유아들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병원을 그만뒀다. 5월 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을지대병원은 A씨가 비전염성 결핵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객담 배양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체온과 같은 온도에서 결핵균을 증식시켜 검사한다. 결핵균의 양에 따라 결과 확인에 2~3개월이 소요되는데, A씨는 지난 8일 전염성 결핵으로 확진됐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객담 배양 검사에서 확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전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찍 판정되지만, A씨의 경우 70여일 가까이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기침 증세가 심하지 않아 사람들이 감염됐을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게 시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A씨의 동료 21명은 흉부 엑스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가 신생아임을 감안해 증상 발현일(4월 18일)로부터 3개월 뒤(2014년 12월 28일)까지 감염 가능 기간을 적용, 이때 신생아실에 있던 영유아 336명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검진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5월에는 결핵환자로 밝혀진 여교사가 근무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5명이 결핵에 감염됐다. 앞서 경남 창녕의 어린이집에서도 한 교사가 결핵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보건소로부터 받았지만, 무시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17명이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영유아의 경우 결핵에 감염된 후 결핵성뇌막염이나 속립결핵 등이 진행되면 치사율이 높아 특히 (감염에) 조심해야 한다”며 “영유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건강 검진이나 진단 등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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