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미래부 과천 잔류는 법률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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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미래부 과천 잔류는 법률 위반행위”

'정부 압박' 나서…공식문서화 등 적극대응 시사

  • 승인 2015-07-16 18:02
  • 신문게재 2015-07-17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속보>=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고시 지연이 업무 태만이자 법률 위반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속한 결정과 이행을 위한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본보 13일자 1면·19면, 14일자 2면, 16일자 1면 보도>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보람동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과천 잔류설에 휩싸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당연히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며 “지난해 11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도 법에 따라 조속히 세종에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 고시 지연은 2년4개월째,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고시 연기는 8개월째를 맞이하는 등 '지연에 지연'은 정부 업무 소홀이자 법률 위반행위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처 이전 방법·시기·비용·이전에 따른 행정능률제고 방안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관보 고시를 명기하고 있다.

본 법 개정없는 미래부 과천 잔류는 불가능한 일이자 설득력을 잃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국가 백년지대계상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서울은 경제도시로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는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국세청 맞은편 정부세종2청사 내 옛 소방방재청 및 우정사업본부 빈 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청사 건립계획도 조속히 뒷받침돼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3월 이완구 전 총리가 밝힌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은 정부세종2청사를 활용하면 되지만, 미래부 등의 입주공간은 지난 2년여 간 지연 흐름 속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구두 건의라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공식 문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타 지자체를 자극하지 않는 선의 대응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올 초 이해찬 의원 질의에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서 문서화를 넘어 충청인과 지역 국회의원·인근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정부부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동전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새로운 건물도 지어야하고 여러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정은 있다. 안행부가 행자부로 바뀌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추가 개정 필요성도 안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더이상 미룰 시기는 지났다. 행자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가 더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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