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水포츠센터 11개월간 방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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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水포츠센터 11개월간 방치, 이유가?

종합감사 87건 적발 '행정 미흡'… 산호빛공원 샤워장 설치 위반도

  • 승인 2015-07-16 17:56
  • 신문게재 2015-07-17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대덕구가 대청수(水)포츠센터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미흡한 행정처리를 했다가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수포츠센터 운영과 관련 대덕구는 수탁업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준공 후 11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운영 없이 방치하는 등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

당초 대덕구는 수포츠센터 관리·운영과 관련 2013년 2월 8일 추진계획에는 A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9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3월 25일 B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이후 4월 4일 B업체와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1년에 330만원의 수탁료를 받는 조건으로 관리·운영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업체는 6월 14일 수포츠센터 개장식 이후 안전문제를 이유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운영개시를 미뤘고, 대덕구와 수개월 간 갈등을 빚다가 12월 30일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

대덕구는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인계·인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를 검토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손실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산호빛공원 야외샤워장 설치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득하지 않고 설치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

심의결과를 반영해 시설을 재설치할 경우 7487만7000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관창고 용도로 컨테이너 1동을 개발제한구역 내 축조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정기종합감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총 87건을 적발해 행정상 시정 49건, 주의 38건의 처분을 내렸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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