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할 서류목록을 간소화(9매→3매)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각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했으나(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보상해야할 토지 인근 현장에 현장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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