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께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승객과 몸싸움을 하다가 말리던 승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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