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일원의 대지 11만9255.9㎡, 건축 5548.54㎡, 연면적 7785.95㎡에 달하는 공사이며 지상 1~3층 규모로 64타석 실외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기초금액은 77억6699만원 규모이며 내년 2월께까지 준공을 해야만 하는 공사다.
하지만 이번 입찰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금액은 실제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실행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실행금액이 77억원의 120%에 달하기 때문에 90여억원 가량이 기초금액으로 산정돼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건설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짠돌이 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 배심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충청지역 건설협회 지역시도회에서도 각각 건설공제조합을 향해 기초금액을 재산정해줄 것을 항의하는 의견을 지난달께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제서야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 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사업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표준 품셈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발주자 차원에서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제논리를 꺼내들기는 했지만 입찰공고 취소를 통해 지역건설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해당 공사에 대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북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하긴 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최저의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얻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기초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이달 안으로 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사업 조성공사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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