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안 하한선인 5940원(6.5%)과 상한선 6120원(9.7%) 중간 수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했고,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투표에 참여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노동계는 8400원, 경영계는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8일 2차 수정안(8200원, 5645원)에 이어 3차 8100원과 5715원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 11차 회의에서 퇴장한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