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마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사실상 '기사회생'은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권 시장 본인의 정치생명과 대전시정 전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권 시장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상고심에서도 어둡지 않은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48)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의 혐의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만들어 경제투어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거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계책임자는 있지도 않은 컴퓨터를 산 것처럼 가공거래해 선관위에 허위회계 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반면,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권 시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포럼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 변론해 왔다. 포럼 설립기획자 김모씨 등 8명의 증인을 내세워 포럼이 유사선거기구가 아니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시장은 포럼과 관련, “포럼의 행사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통상적 정치활동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권 시장 측은 진술을 거부해 왔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회계책임자의 경우도 도주했던 총무국장의 자수로 '큰 짐'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항소심 막바지에 와서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 임모(40)씨는 “'컴퓨터 가공거래'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회계책임자 몰래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계책임자는 무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의 자수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미지수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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