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점검대상은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기타 사업장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총 124개소다.
점검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과 사업장폐기물 보관·처리기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하는 반면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준수사항 안내문 및 체크 리스트 등을 사전에 홍보해 배출사업장 스스로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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