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등 5개국 20여명이 참석 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남아시아서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동남경찰서 장권영 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지역 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몰라 범죄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유승미 명예기자(필리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