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추가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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