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계산대로… 국회법 개정안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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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계산대로… 국회법 개정안 '운명'

과반 차지한 새누리 표결 불참, 정족수 미달로 재의처리 실패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 靑 “헌법 가치 재확인한 결정”

  • 승인 2015-07-06 17:48
  • 신문게재 2015-07-07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 처리는 실패했다.

이날 표결은 총 298석 가운데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당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각각 벌였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 이날도 기싸움을 벌였으나 유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7일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는 뜻을 밝혀 당내 갈등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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