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매체 시민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매체 시민활용은 시가 보유한 와이드 홍보판과 도시철도 역사 광고, 이츠대전, 전광판 등 일부 홍보매체에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게시하는 시책이다.
입법예고 후 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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