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를 받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 1000원을 지급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 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한편, 도가 그동안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43건 중 가장 큰 보상금은 '돼지의 병원성 대장균의 부착인자가 형질전환 된… 예방·치료용 백신 조성물'로, 정액 기술료 기준 75만 원을 지급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