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에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누락된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1350) 및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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