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경운기 주의보'…무보험·음주단속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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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경운기 주의보'…무보험·음주단속 대상 아냐

느린 속도에 갓길주차도 '빈번'…교통사고땐 보상도 막막

  • 승인 2015-07-05 16:18
  • 신문게재 2015-07-06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대전 서구 계백로 갓길에 농기계인 경운기가 세워져 있다.
▲ 대전 서구 계백로 갓길에 농기계인 경운기가 세워져 있다.
농기계 중 하나인 경운기가 최근 대전 도심 도로를 운행하는 횟수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전 대전 서구 계백로 도마네거리 인근. 농기계인 경운기 한 대가 갓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세워져 있다.

자동차가 아닌 탓에 주·정차를 알릴 수 있는 비상등이나 깜빡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운기를 미리 발견한 차량은 잘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당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비슷한 시각, 서구 한 이면도로에도 경운기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적재함에는 농산물로 보이는 물건이 잔뜩 채워져 있었는데, 주·정차를 알리는 장치는 없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서구지역 도로 상에서 경운기 운행이 빈번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일반차량이 경운기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운기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경운기의 과실이 많더라도 보상 받을 길은 막막하다.

특히 경운기는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A씨(37ㆍ서구 도마동)는 “요즘 도심 대로변에서 경운기를 자주 목격한다”면서 “농기계 특성상 운행 속도가 느리고 안전장치도 없어서 불쑥 나타날 경우 교통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경운기의 도로 운행이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속하지 않을 뿐 도로 운행은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닌 점도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점이다.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것.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마다 25%씩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찾아지는 경운기의 도로 운행에 대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운기는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에 속하지만,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다만,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과 보험가입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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