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의무교육 연령도 18세까지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어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이르고 있어 고등학교는 이미 보편적인 교육과정”이라며 “직업교육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도 2017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요구안이 전액 삭감되고 올해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 지원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산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조만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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