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현재 활동중인 예술인이며, 최근 예술 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 소득이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고,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가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할 수 있다. 단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 접수로 이뤄진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