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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