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도움이 되는 판매장 건립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만 했을 뿐인데, 몇 년 후 확인한 등기 증명서에선 '증여'를 구실로 개인 땅이 마을 소유가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28일 홍성 주민들과 행정·사법 당국에 따르면 오서산 입구 중담마을로 불리는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599·600번지에는 169.02㎡ 규모의 임산물 판매장이 들어서 있다.
2008년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대거 투입(약 200억원)되면서, 중담마을 이장이 임산물 판매장 건립을 신청, 2억5000만원의 보조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당시 마을 이장은 임산물 판매장 부지 마련을 위해 마을의 한 지인에게 토지 임대를 부탁했다.
이에 해당 토지주는 599·600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했고, 임산물 판매장이 건립됐다.
그런데 지난해 7월께 해당 토지주 가족이 우연히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부모 소유인줄 알았던 땅이 2009년 2월 24일자로 마을 공동소유가 돼 있던 것이다.
토지주 가족은 당시 보조사업 추진 및 행정절차를 담당한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이자 지역 한 조합장이면서, 이장과 단독으로 판매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A씨(조합장 자격)에게도 토지소유권 변경에 대한 과정을 따졌다.
토지주 가족과 등기 보증인은 “건물(임산물 판매장) 등기를 한다기에 인감(인감증명서)을 떼 줬을 뿐 '증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엔 건물 등기를 한다고 인감을 받아가 몰래 토지 소유권 변경을 했다는 토지주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장은 “토지주들의 주장일 뿐이고, (검·경의)조사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했다.
A씨는 “나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로 당시 조합과 이장이 업무를 본 것”이라며 “(나는)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토지주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A씨와 이장을 지난해 9월 24일께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3일께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이장은 토지주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해 법정다툼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건이 많고 복잡하며, 검찰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경찰이 임의로 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수사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마을에선 33가구(60여명) 중 30가구(40여명)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서명한 상태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