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카드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액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들 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 카드는 한도가 50만원 이내로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후불 교통카드와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카드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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