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메르스로 인해 입원 또는 자택ㆍ시설에 격리돼 생계가 곤란한 688가구 1985명에게 5억 90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긴급생계지원은 감염법 관리법령 등에 따라 메르스로 자가나 시설(병원)에 격리돼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의 생계비를 1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미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도 지원한다.
장례비는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방지차원에서 생계지원을 상담할 때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히고 응대하도록 조치했다”며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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