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때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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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때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 승인 2015-06-29 17:53
  • 신문게재 2015-06-30 5면
  • 구창민 수습기자구창민 수습기자
앞으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폐쇄됐던 옥상을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옥상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이용률이 적다보니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컸다. 이렇다보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옥상을 항시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해 그동안 아파트단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옥상을 폐쇄했다. 그러나 화재 등의 비상사태 시 옥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유사시 옥상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와 안전을 개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모두 수용한 절충안으로 파악된다. 또 설계부터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인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과 주택건설기술이 접목돼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가능케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후 규제·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구창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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