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시행,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만~36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수선을 실시한다. 보수범위는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로 분류돼 350만원ㆍ650만원ㆍ950만원선에서 수선이 진행된다.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역시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이다. 다만, 국가ㆍ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지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고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관련 업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임차가구에게는 상당부분 현금이 지원돼 사용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지원되는 예산이 새어나갈 틈이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임차액을 유용해 연체가 발행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지만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돼 초기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이뤄질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규제 제도가 있다”면서 “또한 임차인의 부적절한 지원금 이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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