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 관리해 축산물위해요소 발견 시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에겐 이력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도입됐다.
시는 28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마트와 영세 정육점 업주들이 여전히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폭탄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돼지고기 이력제를 참여하는 중소 판매 업소는 극히 일부인 상황이다. 이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정육점 등 중소 판매업체가 이력번호 표기를 위한 시스템 변경 비용과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미숙한 업체가 적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역시 대부분이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일이 늘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한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한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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