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무국장 임모(41)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을 맡으면서 김종학 전 특보, 전화홍보업체 박모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원 79명에게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46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 전 특보와의 공모사실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잡힌 다음 달 16일에 임씨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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