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지난 24일 밤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연 뒤 “검찰이 주장한 안씨와 조씨의 범죄혐의가 소명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씨 부부가 이미 구속된 교사 A씨(35·여)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받고 교사로 채용시켜주는 이른바 '교사채용 장사'를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 중이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내에 채용된 교사는 30여 명이고, 교장·교감 승진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교사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구속자는 이사 안씨와 배우자 조씨, 교사 A씨 등 총 3명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방향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더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안씨 부부에 적용된 또 다른 혐의는 횡령죄다. 이는 학교 공사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 안씨 부부가 학교자금을 빼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캐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재단 이사장 김신옥(91·여)씨도 법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가 학교법인 대성학원 일가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지, 다른 사학 또는 교육청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지역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비자금 조성 사실이 있다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커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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