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심리로 24일 열린 살인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 양모(16)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의 구형량은 1심과 같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다시 1주일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20대 젊은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1심 형량의 무기징역 선고 등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살인죄와 강도살인죄의 법리 오해가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피고인들도 “사회에 나가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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