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4086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당초 지난 2월 예정됐지만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과 지난 11일 시행령이 시행된 후 25일 열린다.
앞서 이들 국립대생들은 지난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 201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모두 승소한바 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 폐지의 기폭제가 됐던 이번 소송은 이들 학생들에 이어 지난 2012년엔 경북대 등 15곳의 학생 9957명이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차 소송에는 부산대 등 1만 861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법원은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납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하지만 국립대 회계법이 시행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각 대학들의 기성회가 이미 파산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 학생들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기성회비를 돌려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주체가 각 대학의 기성회인데 이미 파산해 없어져 법적 반환 의무는 없어진다”며 우려했던 기성회비 반환으로 인한 대학 회계의 파산 상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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