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인권수첩은 지난해 10월 제정·선포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전문과 본문을 담아 휴대하고 다니면서 충남도민 인권선언 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제작한 인권수첩을 도 공무원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에게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적시돼 있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첩으로 제작했다”며 “주머니 속 인권 수첩이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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